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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(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)-방문접수시 필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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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-04-19 17:11 조회1,05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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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에 방문접수를 통해 수질 시험검사 의뢰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을 확인하시어

채수하여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* 주의사항*


참고용: 의뢰자가 채수하여 의뢰하는 경우로 자체관리 및 참고목적으로 활용가능하며 법적인 용도로 활용 불가함.

제출용: 측정대행업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 및 운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검사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로 해당관청에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함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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