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 > 환경평가부 사업영역 >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본문 바로가기

사업영역 > 환경평가부 사업영역 >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HOME > 사업영역 > 환경평가부 사업영역 >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01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)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)
  • -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,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)

02

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도


TOP